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 2017누30018]
“`html
법인 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8
본 판례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외 1명이 원고, 역삼세무서장이 피고로 진행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8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06.01.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