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급여 지급 기준 초과 지급 특별 상여금 손금불산입 판례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7. 2018누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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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급여 지급 기준 초과 지급 특별 상여금 손금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금의 손금 불산입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국00(원고)이 ZZ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2008~2010 사업연도에 지급한 특별 상여금의 손금 불산입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 처분으로 간주하여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급여지급기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임원상여금 규정’과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여금 지급 한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부재

3.2. 실질적 이익 처분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이 aaa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의 제정 경위 및 지급 행태
  • 다른 임원과의 보수 격차
  • 매출액 대비 상여금 및 당기순이익 대비 상여금의 과다
  • aaa의 특별한 기여 여부 불인정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급여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으로 간주될 경우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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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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