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3구합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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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본이주비 대출 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05 판결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법인 기본이주비 대출 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 조합원 분양분은 비수익사업, 일반분양분은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기본이주비 이자

원고는 기본이주비 이자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본이주비 이자는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2. 학교용지부담금

원고는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분담금은 공동경비에 해당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공통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및 의미

법원은 기본이주비 이자 관련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법상 손금 산입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이주비 이자가 사업 전체의 공통 비용으로 인정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4. 주요 용어 정리

  • 수익사업: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

  • 비수익사업: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음

  • 공통손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 개별손금: 특정 사업(수익 또는 비수익)에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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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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