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고, 쟁점금액 지출 당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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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의 엄격 해석

본 판례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소송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쟁점 금액 지출 당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부문화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동일한 기부행위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이후의 기부금만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는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감면 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규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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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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