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확인할 사항임 [부산고등법원 2016. 11. 11. 2016누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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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 여부를 개별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0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2013년 부과 처분은 각하되고 2010년, 2013년 부과 처분만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6누2234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11.11.
쟁점 및 판단
1.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입증 책임
피고는 원고가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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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소득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어 특별경비에 준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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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지급 상대방의 허위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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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면제는 납세의무자의 특수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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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부 금액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었음
- 00교도소 불교 동호회 불선회 회장 역임
- 원고 연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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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합리적인 경위 존재
- 원고는 전몰군경 부친 영가 천도
- 사찰 위치 고려
- 종교적 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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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교부의 구체적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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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부자의 허위 영수증 발급 유죄 판결은 원고와 무관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사찰의 비리만으로 기부금의 진실성을 부인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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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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