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2016구합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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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술사용료채권 포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109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동OOOO
- 피고: OOO세무서장
- 선고일: 2017.05.25.
- 주요 쟁점: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3. 주요 내용
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기술사용료채권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원고는 염소 및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특수관계자인 동OOO켐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PT 동O 법인을 설립하여 발포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PT 동O과 신기술 공정에 대한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기술사용료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채권 포기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술사용료채권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님
- 부과제척기간 도과
- 신기술 공정의 하자로 인해 기술사용료 채권 회수가 어려웠음
- 묵시적 상계 또는 포기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기술사용료채권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신기술 공정의 하자와 상관없이 기술사용료 채권은 발생했다고 판단
- 상계 여부: 기술사용료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기술사용료 채권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가 과세소득 발생 및 귀속을 입증하지 못함
5.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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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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