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 관련 판례 정리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7. 12. 12. 2017구합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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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이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27 판례는,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폐업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다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폐업하면서, 세무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추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등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추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폐업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다시 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사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추징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폐업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유의하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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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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