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3. 19. 2014구합1395]
농지 대토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존 농지가 협의 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 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935
- 판결일자: 2015.03.19.
- 원고: 이○○
- 피고: 영동세무서장
2.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했습니다. 2008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다른 토지 및 건물과 함께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협의 매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토지(CC리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판단하여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3년 이상 보유 및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농지가 협의 매수된 경우에도 대토농지 감면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여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토농지 감면 규정의 취지는 농민 보호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기존 농지가 협의 매수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특례 규정은 대토농지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농지가 협의 매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CC리 토지의 취득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4-2.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 농지가 협의 매수된 경우에는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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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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