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6구합5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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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토지 임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상권 설정 대가인 지료를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지역권 등의 범위
4. 법원의 판단
4.1. 판결 요지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지상권 계약이 조세 회피 목적이나 가장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지상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과 내용 및 효과가 다르며, 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상권 지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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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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