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관련 고시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9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14747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손ㅇㅇ
- 피고: ㅇㅇ세무서장
- 판결일: 2023.09.05.
- 귀속년도: 2017년
1.2. 사건 배경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요경비를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요경비를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 적용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을 것’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1987년 3월 23일 수증받은 토지(ㅇㅇ리 99-8)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시 주요경비 계산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어려워 관련 고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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