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64808]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08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요 쟁점

쟁점 1: 소득금액 산정 시 매입비용 공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취득가액, 건물 공사비용, 가등기 관련 비용 등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원고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타인 명의를 빌렸을 뿐,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득금액 관련 판단

법원은 일부 공사비용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 전 발생, 사용승인 완료 후 발생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 관련 매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등기 비용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토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금액은 당초 처분청이 계산한 금액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타인 명의를 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타인 명의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예상 세액을 교부했으나, 예상 외로 세액이 높게 산정되어 미납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본세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나,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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