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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규 사업자 여부를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8월 ‘○○수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년 10월 광주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습니다. 2018년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고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수리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으므로, 2018년에도 계속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개시일의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8년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른 해석입니다.
3.2. 계속사업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7년 서비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 요소로 삼아, 원고가 2017년에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의 매출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원고는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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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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