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  [대구고등법원 2017. 10. 20. 2017재누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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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중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액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실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04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 사건번호: 2017재누1117
  • 관할 법원: 대구고등법원
  • 판결일: 2017년 10월 20일
  • 귀속년도: 2004년
  •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판결 내용 요약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4월 29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90,00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실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71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영업용 건물로 이용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주택으로 잘못 신고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양도차익 산정 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관련 조항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14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중 어떤 가격을 적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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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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