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구고등법원 2016. 10. 14. 2016누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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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 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4년 4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7억 1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부당성:

  •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했을 뿐, 취득 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 유형에 대한 오해:

  • 건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주택으로 잘못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되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 신축 주장:

  •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적용 관련

법원은 원고가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허위 신고 및 기준시가 과세

법원은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3. 건물 신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 실지거래가액 신고
  • 기준시가 적용
  • 과세표준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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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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