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6구합83914]
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914)
사건 개요
원고는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93조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원고가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기초 사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분양 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세하락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했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시세하락이 발생하여 원고는 해당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납부하였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할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전에 원고와 체결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경정청구는 세액에 관하여 당초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 납세의무자가 그 확정된 세액 등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통상적 경정청구 내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납세의무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의2 제4항). 그러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거주자에게 지급된 소득이라면 소득자가 특정 소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해당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득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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