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4007)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2017구단2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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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4007)

이 판례는 양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부동산을 취득 후 2013년에 양도하고,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실지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한 후 신고자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기한 후 신고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1. 원고는 2004년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2. 2013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3. 원고는 실지 취득가액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습니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했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경정청구권을 부여합니다.

  2. 원고는 기한 후 신고를 했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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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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