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2020구합76778]
부가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 일부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7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정청구 기간,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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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의 경정청구 기간: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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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자이고, 김OO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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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 납세자가 과거의 언동과 모순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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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 중 일부(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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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자 여부와 경정청구 권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청구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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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의 2019년 12월 27일자 경정청구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거부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1년 7월 23일자 경정청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는 기한 후 신고를 했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2017년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가 과세관청의 결정·고지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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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이고, 김OO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자등록, 계좌 내역,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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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여부: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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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와 취소 범위: 가산세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부과해야 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범위를 가산세를 고려하여 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기한 후 신고의 경정청구 기간,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 원칙 등 조세 관련 중요한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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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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