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2020구합76778]
부가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 일부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7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정청구 기간,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기한 후 신고의 경정청구 기간: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자이고, 김OO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납세자가 과거의 언동과 모순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 중 일부(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소의 적법 여부
실질 사업자 여부와 경정청구 권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청구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의 2019년 12월 27일자 경정청구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거부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1년 7월 23일자 경정청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는 기한 후 신고를 했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2017년 종합소득세 관련, 원고가 과세관청의 결정·고지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이고, 김OO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자등록, 계좌 내역,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여부: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취소 범위: 가산세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부과해야 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범위를 가산세를 고려하여 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기한 후 신고의 경정청구 기간,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 원칙 등 조세 관련 중요한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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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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