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8478]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 관련 신고시인 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신고시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신고시인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고시인 결정의 성격

법원은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이 단순히 납세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즉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행정처분 해당 여부

따라서 신고시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3. 불복 절차

원고가 신고시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의미일 뿐, 신고시인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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