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 미준수와 취소 사유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5. 18. 2020구단51409]

“`html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 미준수와 취소 사유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기한후 신고와 관련된 통보 절차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5.18.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판결 요지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0년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등기부 기재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 처분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등기부 기재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 원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피고가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며, 따라서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등기부 기재 가액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통보 절차는 무신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불복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습니다.
  •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통보 절차 미준수만으로는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