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7. 9. 26. 2017구합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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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하였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보상금 공탁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공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를 법정 기한 이후에 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2.2. 양도 시기
법원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토지 수용의 경우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상금 공탁일이 대금 청산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결론
원고는 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했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청구의 요건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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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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