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불가 판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2017누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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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4752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4752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항소심)
  • 생산일자: 2017.10.26.
  •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 원고: AAA (개인사업자)
  • 피고: OO세무서장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기한 후 신고 및 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관련 법규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기간)

4. 판결 내용 분석

4.1. 기한 후 신고의 법적 성격

판결은 기한 후 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기한 후 신고와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가산세 경감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4.2.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성격

법원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통지를 단순한 민원 통지, 즉 사실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3. 불복 절차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불복 절차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의신청 역시 적법한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 절차의 제약과 불복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 거부 통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최초 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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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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