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판례 분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9184]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주택 건설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의 모친은 2001년 김O시 감O동 임야를 상속받아 이 중 일부인 이 사건 농지를 자경했다. 이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했다. 원고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주택 건설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리 적용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규정하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외 규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다목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중, 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규모를 규정하며,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이상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본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이 사건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213개 필지, 177,078㎡에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의 규모(10만㎡)를 초과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주택 건설 사업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되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 및 보상 지연으로 인해 양도 절차가 종결되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례는 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와 그로 인한 보상 지연 등을 고려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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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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