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9184]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주택 건설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의 모친은 2001년 김O시 감O동 임야를 상속받아 이 중 일부인 이 사건 농지를 자경했다. 이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했다. 원고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주택 건설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리 적용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규정하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외 규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다목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중, 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규모를 규정하며,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이상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본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이 사건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213개 필지, 177,078㎡에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의 규모(10만㎡)를 초과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주택 건설 사업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되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 및 보상 지연으로 인해 양도 절차가 종결되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례는 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와 그로 인한 보상 지연 등을 고려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