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370)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19. 2016구합6737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37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구합67370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유AA는 주식회사 DD디엠씨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그의 아버지 유CC은 이 사건 회사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
  • 2014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결손금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

3. 법원의 판단

3.1.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의 적법성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이자율 고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유통수익률 변화,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한 조세 부담의 공평성, 징세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이자율을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일반 이자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2014년 사업연도 증여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2014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소정의 특정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그의 아버지 유CC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소정의 특정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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