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2. 13. 2017누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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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3299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끼워넣기 거래’를 했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OO세무서장)가 부과한 2011년 2기분, 2012년 1기분,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끼워넣기 거래’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5. 부가 정보
본 판례의 원심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은 2017년 12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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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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