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389 판례 분석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2016구합11389]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3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끼워넣기 거래’의 실질

원고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끼워넣기 거래’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하고,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정당성

원고가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끼워넣기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거래가 없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원고는 반도체 화합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cc, ddd, eee 등과 거래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이들 간의 거래가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4.2.1. ‘끼워넣기 거래’ 인정

법원은 ccc, ddd, eee 간의 특수한 관계, 원고의 역할, 물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끼워넣기 거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2.2. 가산세 부과 정당성

법원은 원고가 ‘끼워넣기 거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 감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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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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