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2023구합82087]

종부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이며, 해당 토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 신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정상 제한으로 인해 철거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건축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건축물 철거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새로운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입니다. 원고는 건축물 신축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로 규정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과세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당시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6개월 15일이 경과했고, 새로운 건축물 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정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현황과 이용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고가 건축물 공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물 철거 후 6개월이 경과한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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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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