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3. 2016가단5040593]
유언공정증서 효력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 유언자의 의사능력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판결 요지
법원은 나중에 작성된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망인은 두 개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1차 유언공정증서: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유증
- 2차 유언공정증서: 1차 유언공정증서 철회
피고는 1차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2차 유언공정증서에 의해 1차 유언은 철회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
- 피고: 2차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며, 1차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2차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
법원은 망인이 2차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유언공정증서가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2차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 망인이 1차 유언을 철회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
-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망인이 이에 동의했음
3.2. 소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2차 유언공정증서에 의해 1차 유언이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철회된 유언에 따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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