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8. 10. 18. 2018누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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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이유로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2018누5023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낙찰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취득가액을 낙찰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유지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낙찰허가결정문을 통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2. 정당한 사유의 부인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90년대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환산가액을 인정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사례는 이 사건의 경정처분과 관련이 없고, 담당 공무원의 답변서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낙찰허가결정문을 통해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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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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