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2. 10. 11. 2021재누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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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심 소송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했습니다.
-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이 위조되었다.
- 이 사건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피고가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낙찰허가결정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부과 처분하였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심 청구의 적법 여부
법원은 재심 청구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원고는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3.2. 재심 사유의 적법성 검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 문서 위조 주장: 낙찰허가결정 등본 위조 주장에 대해, 관련 유죄 판결이나 증거 부족 외의 사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누락 주장: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주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사유 불인정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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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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