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5. 17. 2016구합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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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낚시어선업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낚시어선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며, 가산세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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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 낚시어선업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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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평주의 위반: 다른 낚시어선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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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승선인원 중 무료 승객을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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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 사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비과세 관행 및 조세공평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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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낚시어선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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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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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
3.2.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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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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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출입항신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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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진술을 고려하여 1인당 이용금액을 낮게 산정했다.
3.3. 가산세 면제 사유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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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비과세 해석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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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낚시어선업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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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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