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0. 2018누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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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일부국패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79,705,76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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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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