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된 양소소득세의 환급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춘천지방법원 2017. 11. 22. 2017가합50297]
“`html
국세 환급 청구권: 명의수탁자에게 귀속
본 판례는 국세가 납부된 경우, 해당 환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에서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을 때, 그 환급 청구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가합50297이며,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11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 청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권의 귀속 주체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경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만, 환급 청구권은 세액 납부의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충당할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
환급세액 및 이자 지급: 원고 유BB에게 특정 금액, 원고 전CC에게 특정 금액, 원고 전AA, 정DD, 정EE, 정FF에게 각 특정 금액 및 각 기간별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 원고 유BB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망인과 유BB은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환급 청구권은 세금 납부 시점에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환급 청구권자: 명의수탁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져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환급 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입니다.
-
환급금 및 이자: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에게 환급세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처분을 한 시점 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 시점이 소멸시효 완성 전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