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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32355 판결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발생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한AA, 피고는 성동세무서장입니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3265호 판결에 따라, 본세 OOO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13. 12. 26.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보았으며, 피고를 잘못 지정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경우, 처분청이 아닌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 원고는 처분청인 성동세무서장을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3265호 판결에 따른 조세채권에 대하여, 본세 OOO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13. 12. 26.까지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소송의 적법성 요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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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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