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2014구합19063]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발생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판결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본세가 감액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항소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을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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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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