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7. 2015구합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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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송 위임 계약에 따라 승소 사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지만, 피고는 2008년 제1기를 용역 공급 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필요경비 공제 여부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인지대, 감정평가수수료 등)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과세 오류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2013년 7월 2일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2013년 7월 1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필요경비 공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 계산에 고려될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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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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