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1구합5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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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44
본 판례는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2018년 귀속분 상속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사례를 근거로 토지 가액을 증액하여 상속세를 부과했고, 이 과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공시지가 평가가 적법했고,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은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세액 납부를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 세액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해당 매매 사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평가 차이만으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개정은 종전 조치의 반성적 고려가 아닌,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위한 것입니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소급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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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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