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30. 2014구합7119]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4구합7119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ss대학교 및 ss대학교병원(신근무지)과 대통령비서실 및 ff의과학대학교(전근무지)에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도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6월 1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과세예고 통지 흠결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되었고, 특히 가산세 산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전통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원고는 신근무지 직원의 실수로 전근무지 근로소득 합산이 누락되었고, 세무서의 소득세 업무 집행 소홀로 인해 가산세 부과가 늦어진 점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과세예고 통지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예고 통지 흠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 출력되며, 원고에게만 붙임서류가 누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과세예고 통지에 가산세 산출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모든 필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불복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

3.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 실현뿐만 아니라,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는 측면도 있음
  • 피고가 경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세법의 부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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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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