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40)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2017누8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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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4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공시송달했습니다. 원고는 공시송달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4. 법원의 판단

4.1. 공시송달 요건 미비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등기우편 반송 후 교부송달 등의 조치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 반송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중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거주불명 등록은 공시송달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4.2. 관련 법령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및 제3호 (수취인 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판결 결과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와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전에 납세자의 주소지 및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세금 부과 처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의 요건)
  • 국세기본법 제68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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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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