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24. 2010두11320]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은 법인세 부과 처분 효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수령 권한 위임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산업 주식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 1992,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3, 4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주요 쟁점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대표이사의 수령 권한 위임 여부
-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이 사건 제2, 3, 4처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2, 3, 4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을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납세고지서가 ‘□□ □□구 □□동 70-6 장BB’ 앞으로 우편송달 되었고, 장BB이 직접 수령하여 서명했을 가능성
- 장BB과 엄EE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과세 처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 체납처분 및 관련 소송 과정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위법성을 제기하지 않은 점
대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에게 송달수령 권한이 없었거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송달 불능 시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송달을 시도한 후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제4처분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수령 권한 위임 여부, 납세의무자의 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수령 시 그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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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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