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2019누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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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적법성 (광주고등법원 2019누1109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유치송달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처분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2. 사실관계
가. 부과처분 및 송달 과정
피고(세무서장)는 2013년 4월 15일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436,40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반송되었고, 이후 재차 송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아버지에게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아버지가 수령을 거부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놓아두었습니다.
나. 추가적인 반송 시도
이후 한 주민이 납세고지서를 찢어 피고에게 반송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소가 실제 주소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유치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는 실제 거주지 또는 영업소로 송달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에 따라 서류 송달의 원칙과 유치송달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며, 송달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유치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유치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해두었으며, 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를 활용했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는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인정됩니다.
-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다른 우편물들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으며, 원고의 아버지 및 관련자들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원고의 아버지는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유치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과세처분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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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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