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2017구합8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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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26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전심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8월 30일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전심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3. 사실관계
원고는 AA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무역업 등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AA물산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AA물산 본점 소재지로 등기우편 송달했고, AA물산 직원이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AA물산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류 송달 장소로 신고한 정황
- AA물산 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 원고가 징수유예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처분을 인정한 점
4.2. 전심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장소의 변경)
-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의 효력)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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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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