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8. 7. 4. 2017구합5024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공시송달 적법성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및 소송의 적법 여부.
3. 사실관계
원고는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 거주하며 장기간 이탈한 상태였고,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실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공시송달의 적법성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장기간 이탈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
원고는 주민등록지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발송 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실시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 원고는 공시송달 외에 세무공무원의 방문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공무원의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송달이 유효합니다.
4.2. 소송의 적법 여부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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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시송달로 처분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5. 결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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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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