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2018구합1375]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7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1.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원고의 주장:
-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의 불합리한 제도이다.
- 납세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 기각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제2주장 일부 인용
2010년도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법원은 2010년도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부과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 송달 방법 (교부, 우편, 전자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우편 송달 시 등기우편, 주소 불분명 또는 반송 시 공시송달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재산세 공제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0년도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증명되지 않아 무효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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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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