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안산지원 2018. 12. 6. 2017가합9203]
과세처분 무효 판례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이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에게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안산지원 2017가합9203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12.06.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2.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세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등기우편, 공시송달 외의 방식으로 송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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