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5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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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 판결일자: 2016.07.06.
- 원고: 오@@
- 피고: ○○세무서장
1.2. 1심 판결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8.25. 2014구합50614 판결이 있었으나,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
주식회사 와AAAA, 주식회사 와BBBB, 주식회사 와CCCC (이하 ‘이 사건 회사들’)는 2010년 8월 2일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2. 세무 조사 및 과세 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3.1. 공시송달의 위법성
피고들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나, 납세자의 주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상 명의자라는 이유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무효 주장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4.2.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인정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후 곧바로 공시송달을 했으며, 교부송달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납세고지서 반송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원고와 통화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주소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 납부기한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즉시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4.3. 과세 처분 무효 판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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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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