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5. 16. 2015누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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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 부적법성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산업 주식회사는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거나, 엄BB에게 송달했더라도 엄BB에게 수령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도 송달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엄BB가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엄BB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엄BB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해 문의하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 엄BB는 세금고지서 및 공매통지서 수령과 관련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엄BB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부인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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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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