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과세예고통지 누락,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의 위법성,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인 공원묘원들이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1심 판결로 2023년 1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절차적 위법 여부
2.1.1.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세액 산출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1.2.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부과 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2.2. 실체적 위법 여부
2.2.1. 공시지가 산정의 하자 여부
2.2.1.1. 제1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다툼은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2.1.2.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2.2.2.1.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제 묘지로 사용되지만, 지목이 임야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2.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효력 유무
시행령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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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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