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9. 12. 2017구단3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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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실제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 책임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입증 책임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두면서도,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과세관청에게 도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도달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부과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가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 시 납세자의 주소지 거주 여부, 수령 권한 위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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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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