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14. 2018구합6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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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자금 성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18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와 자금의 성격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로 볼 것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와 자금의 실질적 성격에 대한 다툼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친, 형제들로부터 해외 체류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모친 및 형제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이었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2.1.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서류는 수신인의 주소 등에 송달해야 하며,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 등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2.2. 판결 내용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으나, 수령 당시 원고의 모친 BBB는 치매 의심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BBB가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원고에게 전달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가 BBB를 거쳐 원고의 오빠 DDD에게 전달되었고, DDD은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금의 성격: 증여 vs. 대여
3.1. 모친 BBB로부터 받은 자금
법원은 원고가 모친 BBB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로 추정했습니다.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목적이었다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BBB로부터의 자금이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의 재력, 원고의 소득 부재, 원고와 BBB 간의 특수한 관계 등을 근거로 증여로 보았습니다.
3.2. 형제들로부터 받은 자금
반면, 형제들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대여로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증여세 조사 당시 사업 자금 대여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관련 대출 내역이 존재했으며, 원고가 도박 중독으로 부채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제들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납세고지 무효 주장)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중 형제들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모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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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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