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7. 2017누1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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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서 송달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정○○)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해당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자신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납세고지서 도달의 의미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편물 수령 권한의 위임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수임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수령
재판부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법리
-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
- 우편물 수령 권한의 묵시적 위임
참고 판례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대법원 2007.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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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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